서울지방경찰청의 한 형사는 1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20대 여신도 성폭행 의혹에 대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를 출국금지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자세한 수사 상황은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형사는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성폭행 의혹으로 이재록 목사에 대해 고소가 들어왔고 이로 인해 출국금지했다는 것뿐이다”라며 “이재록 목사를 언제 소환조사할지도 모른다. JTBC 뉴스룸 보도 내용은 경찰발이 아니고 그 쪽에서 자체 취재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JTBC 뉴스룸은 11일 이재록 목사 성폭행 의혹에 대한 추가보도를 한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측은 “이재록 목사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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