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대로 인정? 항소장 제출 안해…박근령 낸 항소장은 실효성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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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4-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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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역시 '재판 보이콧' 이어갈 듯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13일까지 항소장을 내야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나 서울구치소에 내지 않았다. 

이에 박근령씨가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항소할 수는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1심을 인정했다고는 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며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이 역시 사법부에 대한 반발심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검찰 측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보지 않고 양형한 것은 부당하다"며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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