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광주 집단폭행, 나뭇가지로 눈 찌른 피의자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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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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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엔 나오지 않아”

[사진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 눈을 찌른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광주광산경찰서의 한 형사는 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광주 집단폭행 현장을 담은 CCTV엔 가해자가 피해자를 돌로 찍으려 하는데 다른 가해자 일행이 말리는 부분이 나온다”면서도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것은 피해자 측 주장이고 CCTV엔 나오지 않는다. 피의자가 나뭇가지로 피해자 눈을 찌른 것으로 밝혀지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형사는 “현재 피의자가 피해자의 눈을 찔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측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순호 광주광산경찰서장은 4일 광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의 조직폭력배 연관성을 철저히 수사하고, 살인미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 7명 중 한모(25)씨와 이모(29)씨 등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경찰은 3일 오후 이씨 등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있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들을 추가로 구속했다.

경찰은 2일 폭행을 주도한 박모(31)씨 등 3명을 먼저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었다.

이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옆 풀숲에서 A(31)씨를 집단폭행하고 A씨의 다른 일행을 폭행하는 데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어 A씨 친구 한 명을 폭행하고 뒤늦게 밖에 나온 A씨를 집단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집단폭행을 한 일행은 10명(남성 7명, 여성 3명)이었다. A씨 일행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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