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한 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8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범위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현재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으로 복지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40만명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현재 건설업의 특성 상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협회 측은 “건설일용근로자는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한 날짜만큼 임금을 받는 체계로, 근로자가 실질소득 감소를 이유로 연금과 보험료 원천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원천 징수로 인한 근로자 현장 이탈 시 인력 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여기에 지난 3월 주 근로 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체감소득이 추가로 줄어들 경우 근로자의 원천 징수 거부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을 건설업체가 징수하고 있는 곳은 38.5%(402개사)에 불과하다.
나머지 61.5%(643개사)의 건설업체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로 △근로자의 거부 70.4% △징수의 번거로움 15.4% 등을 꼽았다.
이에 중소건설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건설 현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법이라며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발주자 납부방식'을 도입해 근로자의 원천 징수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가 원천 징수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분만이라도 신고·납부하도록 해 사업자의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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