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는 9일 이번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은 법리상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적용,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해 상해를 가한 경우 상해죄(7년 이하 징역)를 1/2까지 가중해 최고 10년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오전 6시 2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소재 노상에서 택시 탑승 시비로 집단폭행한 ㉮측 일행 A씨(31세, 남) 등 7명과 ㉯측 일행 B씨(31세, 남)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공동상해)혐의로 현장에서 8명(㉮측 7명, ㉯측 1명)을 검거하고, 2명을 병원으로 후송했다.
㉮측 일행 8명은 사회 선ㆍ후배 사이고 ㉯측 일행 3명은 친구 사이다.
수사 결과 밝혀진 광주 집단폭행 사건 전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지난 달 30일 오전 6시 1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소주방에서 술을 마신 후 ㉯측 C씨(31세, 남)가 위 소주방에서 나와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중 ㉮ 측 일행 1명이 여자 친구를 데리고 나와 먼저 택시를 태워 보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소주방에서 나온 ㉮ 측 A씨 등 2명이 합세해 ㉯측 C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자, 이를 피해 도망가는 것을 계속 폭행했다.
이때 ㉮측 A씨 등 2명이 나오고 바로 뒤따라 ㉯측 B씨 등 2명이 소주방에서 나와 ㉯측 C씨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측 B씨가 ㉮ 측 일행 1명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이때 관망하던 ㉮측 A씨가 ㉯측 B씨를 주먹으로 치고 ㉮측 일행 2명이 합세해 주먹과 발로 수회 ㉯측 B씨를 집단폭행했다.
계속해서 ㉯측 B씨가 길 건너편 풀밭으로 도망가자 ㉮ 측 A씨 등 2명이 쫓아가 폭행했고 이때 ㉮ 측 일행 1명이 ㉯측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얼굴을 발로 차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측 A씨 일행 5명이 ㉯측 B씨를 풀밭에서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십 회 구타하고, 돌로 2회 내리 치려는 등 위협해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측 B씨는 안와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고 여자 1명은 치아탈구 등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돌로 내리치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2회에 걸쳐 돌을 든 사실은 인정하고 확인되나, 1차 때는 공범의 제지로 곧바로 돌을 버린 사실, 2차 때는 누워있는 B씨 옆 바닥을 내리친 것으로, B씨 신체 부위를 가격하지 않은 것은 B씨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며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파고 찔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B씨 진술 외에 CCTV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현장 수색을 통해서도 피 묻은 해당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차에 공범의 만류로 돌을 버렸고, 2차에는 제지하는 일행 없이 재차 돌을 들었을 때도 B씨의 신체를 가격하지 않고 스스로 돌을 바닥에 내리친 사실에 비추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토한 바, 살인의 범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것만으론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불구속 피의자(㉮ 측 3명, ㉯ 측 1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해 범행 가담 정도ㆍ정당방위 유무ㆍ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씨 측은 추가 증거 수집 등을 통해 검찰에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B씨는 양쪽 눈이 실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