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가 0.1~0.25%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16일부터 새롭게 접수되는 건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인하된 디딤돌대출 금리를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부부에 대해 0.25%포인트,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인 부부에 대해 0.1%포인트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2.25~3.15%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에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부부는 2.25~2.55%에서 2~2.3%까지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인 부부는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가구의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 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라 육아휴직자는 연체 전이라도 대출 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가구당 12만원에서 28만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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