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전자교육장비업체 ㈜이디가 수차례에 걸쳐 스쿨도우미 로봇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 결국 검찰에 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들러리 합의를 하는 등 입찰담합행위를 벌인 ㈜이디에 시정명령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과 관련, 자신을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 담합을 벌였다.
㈜이디는 ㈜디다텍을 37건의 입찰에서, 그 외 ㈜하이로시‧㈜비앤비텍‧세일종합상사 등 3개 업체를 각각 1건의 입찰 등 모두 40건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워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디와 4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입찰했으며, ㈜이디는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 내지 99.8% 범위 내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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