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과거 임대아파트인 금촌동 소재 A단지와 운정신도시의 B단지에서 관리비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 분쟁이 있었으나 마땅한 조정기구가 없어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조정·해결할 기반이 마련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최종환 파주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공무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LH임직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조정내용으로는 임대료 증액,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양전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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