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기사인천시, 1476척 중 고위험 어선 집중 점검...구명조끼·통신장비까지 살핀다"'문재인이 노무현 밀었다'는 영화 만들어도 납득할 거냐"...'암살자들' 논란ing #자전거 #음주 #벌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