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조합의 제재 공개 대상을 모든 경징계와 금전 제재까지 확대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검사착수 건부터 각 중앙회의 검사 결과 제재 공개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기관은 경고, 주의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 금전 제재까지 포함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상호금융조합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업무정지나 임원 직무 정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각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 총 제재 건수 6만7619건 중 각 중앙회가 공개 중인 기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는 총 350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Δ상호금융 이용자의 알 권리 증진 Δ자율감시 기능 강화 Δ중앙회 검사 등 감독 기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재내용 공개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각 중앙회 내규 개정, 홈페이지 등을 보완하고 회원조합에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안내할 것"이라며 "향후 공개 확대 효과 등을 고려해 기관에 대한 경영유의와 개선사항 등도 공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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