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내 최초 ‘지역 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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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8-12-0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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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업체 생산품 우선 사용 및 하도급 최대 90%까지 권장

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12월 4일부터 관내 지역 업체 수주확대 및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포항시 지역 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을 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포항시 지역 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의 주요내용은 지역 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 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적극 검토, 공사 하도급 적극 권장 및 분할발주 필수검토를 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고용계획서, 고용확인서 제출 의무화, 지역 건설 활성화 기여자(단체)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민간보조사업 시행 시 지역 업체 우선 사용 등이다.

이번 훈령 제정으로 포항시 산하 모든 공무원은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자재를 설계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 등은 단가가 높을 경우와 품질저하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이외에는 지역 업체를 통한 우선 구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종합건설공사 발주 시에는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권장 비율을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50% 이상에서 최대 90%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였고,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구분할을 적극 반영하는 등 분할발주를 필수 검토사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50% 이상을 포항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 고용토록 권장하고, 착공신고 시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계획서,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에는 고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거나 지역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많은 개인․단체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포상이나 인센티브제를 수립․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민간보조사업 시행 시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해 지역 업체 수주기회를 증대시키도록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훈령 제정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이강덕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향후에도 지역 내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의 경기 부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포항시 전 공직자들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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