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CO는 2016년 불공정거래 조사의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기존 다자간양해각서(MMoU)보다 한층 더 강화된 EMMoU를 도입하고 지난해 4월부터 가입 절차를 진행해 왔다.
EMMoU는 기존 MMoU와 비교하면 금융 거래 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정보교환 범위가 확대됐고 정보 요청의 신속성 및 보안 절차가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EMMoU 가입은 세계 10번째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입증된 것"이라며 "외국 감독 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