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 "가구조사 불응하며 통계법 안따르더라도 과태료 부과 안하겠다" ...다만, 법엔 과태료 부과 명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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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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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통계청장, 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방문해 통계청 가계조사 불응 논란 해명

  •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안한다지만, 법에는 의무 부과 명시돼 법 바꾸지 않을 경우 논란 이어질 듯

7일 오후 강신욱 통계청장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신욱 통계청장은 7일 "가계동향조사에 불응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통계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계청은 가계 가구단위 조사에서는 항상 응답가구에게 응답을 부탁, 요청하는 입장이고 그러한 입장과 조사에 응하는 국민에 대한 통계청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며 "통계청 조사에 응하는 모든 분에게 필요성을 설득·설명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계동향 조사 대상 가구에 포함된 한 국민이 통계청의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품고 언론에 제보하면서 강 청장이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는 "통계법 상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면서도 "조사원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불응시에 대해 과태료 부과여부를 설명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과태료 부과 의무가 있다는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 미리 말하면 굉장한 거부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하고 강하게 불응을 표현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지침을 설명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과태료 의무 조항에 대한 표본 가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계청은 관계자는 "가계조사에서 조사에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도 해명했다.

다만, 문제는 통계법 상 불응가구에 대해 과태료를 의무 부과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정부가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있다.

한 국민은 "법 조항에 과태료 부과 의무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주의의 원칙을 스스로 깨버리는 것 아니냐"면서도 "그런 방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하루속히 바꾸던지 해야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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