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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내면 3000만원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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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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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은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

  • 중도 해지 시 지원금 일부 받을 수 있어

[연합뉴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일정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쳥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청년‧기업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16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 청년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이다.

청년은 만 15~34세다. 생애최초 취업자가 원칙이다. 단,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는 가입이 가능하다. 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만 가능하다.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중도 해지하면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기업은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은 전액 환수된다.

정부 지원금은 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으로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은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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