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지난해 하루 평균 4건 화재...연간 18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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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1-0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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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화재발생현황 분석결과 발표, 소방범죄는 총47건

주택 화재 현장. [사진=대구시 소방본부 제공]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8년도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해 화재진압 및 예방대책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행정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대구시 소방안전본부가 발표한 ‘2018년도 화재발생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1440건의 화재가 발생돼 82명(사망 18, 부상 64)의 인명피해와 1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화재발생건수는 전년(1612건)대비 10.7% 감소했으나, 인명피해가 18.8%(2017년 69명), 재산피해는 20.6%(2017년 92억 원)가 증가했다.

주요 발화원인은 부주의 668건(46.4%), 전기적요인 369건(25.6%), 기계적요인 174건(12.1%)으로 대부분 안전관리 소홀로 나타났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담뱃불취급(47%), 음식물 조리(11%)가 대부분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별로는 음식점 및 사무실 등 비주거 시설에서 655건(45%),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337건(23%), 차량에서 175건(12%) 순으로 발생했다.

화재진압활동으로 인명구조 110명, 유도대피로 840명을 위험에서 구했으며,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시민들의 재산 6289억 원을 경감시켰다.

특히, 지난해 화재로 사망한 18명 가운데 주택(공동주택포함)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3명으로 전체사망자의 72%를 차지하며 주택 내 소화기 및 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단독주택에서 9명의 다수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소방관련법 위반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실적도 함께 발표했다.

2018년도 전체 소방범죄는 총 47건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법규 위반 범죄가 35건 발생했고, 소방 활동 방해사건(폭행)이 12건 발생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 활동 방해사건은 전년 대비 2건이 증가했으며, 최근 5년(2014~2018) 연평균 9.6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직접수사를 확대해 나가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1월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운영한 이후 대구소방 최초로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2건 진행해 구속영장 신청·집행 하는 등 소방대원 폭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지만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행위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성화해 소방안전 적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대구소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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