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 미 이행시 과태료 최대 5천만원…"다주택자 시세차익 투자 형태 제동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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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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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합동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수립

  •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준수 검증 강화, 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정부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준수 검증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한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만큼,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주택 투자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실제로 임대등록 실적은 2017년 말 25만9000명, 98만채에서 작년 말 기준 40만7000명, 136만2000채로 급증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도 강화한다.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토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준수를 검증토록 개선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는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또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 전담인력 확보와 국세상담센터 상담지원 강화를 통해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의 상향을 추진한다.

이 조치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목적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향후에도 계속 등록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시행 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 시 200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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