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마트폰 사용자가 그동안 봉이었다"...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1년→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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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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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9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보증기간이 해외보다 짧아 그동안 역차별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다만, 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은 종전대로 1년이다. 또 일반 열차 승객에 대한 지연 보상금이 KTX 수준으로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1년인 스마트폰(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이 2년으로 연장 개정됐다. 국내 제조사들이 국내에선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2년간 보증해주면서 역차별 논란을 낳았기 때문이다. 배터리 보증기간은 1년으로 유지됐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노트북의 경우에도 데스크톱과 제품 특성 및 사용환경이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된 것.

태블릿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이 1년, 부품보유 기간이 4년으로 처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열차 지연시 보상기준에서 다소 불리했던 일반 열차 승객도 KTX 수준으로 강화된다.

KTX는 요금 기준 환급금액은 지연 시간에 따라 △20∼40분 12.5% △40∼60분 25% △60분 이상 50%이다. 일반 열차는 20~40분 지연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했다. 

또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경우에 대한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해졌다. 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이 15% 공제돼 85%만 환급된다. 이밖에 △20∼60분은 40% 공제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로 규정됐다. 도착 시각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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