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부산종합촬영소 이원화 방안 검토 "즉각 중단"vs 영진위,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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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9-01-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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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이 부산종합촬영소 이원화 방안 검토를 놓고, 영진위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진=기장군청 제공]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종합촬영소 이원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기장군이 부산종합촬영소를 당초 계획대로 기장군 장안읍 도예관광힐링촌부지내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9일 오규석 기장군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종합촬영소 이원화 방안 검토에 대해 16만 3천 기장군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영진위는 더 이상 기중군민을 우롱하지마라"고 말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부산종합촬영소는 오는 2020년 12월 준공하기로 하고, 지난 2016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시, 기장군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기장군이 장안읍 기룡리 도예관광힐링촌부지내 24만9,490㎡를 부산종합촬영소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고, 문체부와 부산시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형스튜디오 3개동, 제작지원시설, 아트워크시설, 디지털후반작업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그동안 군은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광지조성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실시협약에 따라 마스터플랜수립용역시 자문위원 2명을 추천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장군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2018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부산종합촬영소 이원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파악돼,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 이원화 방안으로는 서부산권에 실내스튜디오를 건립하고, 기장군에는 야외세트장을 조성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부산종합촬영소 사업은 당초 실시협약서 대로 기장군 도예관광힐링촌내에 실내스튜디오와 야외세트장이 포함된 종합촬영소가 건립돼야 하며 영진위의 이원화방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영진위 관계자는  "부산종합촬영소 실시협약에 따라 기존 부지에 준공을 하게 되면, 5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다. 만약에 기장군이 부산종합촬영소를 철수할 시, 영진위 입장에서는 자산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 영진위 이사회라고 할 수 있는 '9인 위원회'에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이 나와, 지난해 11월 전, 후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 적은 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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