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종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2265건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기완 기자
입력 2019-01-09 20: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년 대비 21% 증가한 5억 4700만원 규모, 이달 16부터 납부

 ▲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사진=김기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2265건에 대한 5억 4700만원이 부과 고지됐다.

9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2만 960건, 4억 4900만원 보다 1305건, 약 9800만원(21%)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또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나 위택스,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민옥 세정담당관실 사무관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취득세담당 또는 각 읍·면·동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