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2만 960건, 4억 4900만원 보다 1305건, 약 9800만원(21%)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나 위택스,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민옥 세정담당관실 사무관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취득세담당 또는 각 읍·면·동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