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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공개한 양예원 씨가 법적인 승리를 거두며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양예원 씨는 유튜브를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단순히 게임, 먹방, 뷰티 등 콘텐츠 방송을 위주로 움직이던 유튜브는 양씨를 계기로 폭로의장으로 변해갔다.
당시 양예원 씨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던 1인 창작자(BJ)라는 사실도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미디어 영향력이 높은 유튜브를 통해 밝힌 성범죄 피해 사실은 삽시간에 큰 이슈가 됐다.
유튜브는 최근 왕따나 데이트 폭행 등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밝히는 국민 신문고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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