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프랜차이즈 논란, '골목식당 고로케집' 논란 의식?…결국 '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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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1-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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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후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고로케집 방송 안 해

[사진=​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화면 캡쳐]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고로케집이 방송되지 않았다.

9일 오후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은 청파동 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극그간 화제를 모았던 버거집, 냉면집, 피자집을 두고 백종원의 솔루션이 이뤄지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러나 거듭 논란이 된 고로케집은 방송에 등장하지 않았다.

첫 방송 이후 고로케집은 건물주, 프랜차이즈 등 연이은 의혹 제기로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명의 변경 논란까지 일었다.

고로케집 사장인 김요셉씨는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회사는 저와 공동 사업자인 사촌 누나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미스터고로케는 처음에 A회사 사업자등록에 업종 추가로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사업자 명의가 누구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이 사업의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골목식당'에 출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목식당'에 출연하게 된 것은 청파동 하숙골목이 선정되면서 100% 우연하게 선정되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고로케집 사장의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제작진은 9일 "처음 대면할 당시 가게 명의는 건축사무소였고, 이에 제작진은 함께 방송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으나, 사장님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고, 건축사무소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축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장님 말에 '상황상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요식업과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다 개인이 하는 음식점이면 명의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제작진의 고로케집 출연 과정도 설명했다. 전 조사 당시 다른 식당들처럼 임대로를 내는 일 매출 10만원 내외의 영세 식당이었고, 다른 골목식당들처럼 도움을 주고자 먼저 섭외 요청을 했다고. 가게 명의로 돼 있던 건축사무소는 요식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축 관련 회사라 판단해 명의 변경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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