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기간 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 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곤 했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기간의 경우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토록 했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 불가능일을 반영토록 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의도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토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제도해 이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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