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사망자 유자녀 2400명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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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1-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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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산재 사망 노동자 유자녀·장해 등급 1∼7급 산재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

  • 연간 500만원 한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살피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자녀 등 2400명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산재 사망 노동자의 유자녀, 장해 등급 1∼7급 산재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으로, 고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소속 고등학교를 통해 졸업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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