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섰다. 근로소득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경우 보증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우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작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는 전체 금액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 된다.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급여가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은 기존대로 10%가 적용된다.
또 사용한 의료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다”며 “가급적 다른 날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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