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아동수당 신청하세요…홈페이지나 앱으로도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두리 기자
입력 2019-01-16 06: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지급신청 가능

[사진=연합뉴스]


소득 상위 10% 가구를 포함해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이달 15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에는 277만명으로 늘어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3월31일까지 신청하면 4월25일에 1∼4월분 수당을 한꺼번에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