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두천시제공]
점검내용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포장재 사용 여부 등으로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는 물론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만큼 적정포장 제품 구입에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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