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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설 민생 안정대책을 보고 받고, 명절 물가 관리와 설 연휴 기간 안전 사고 대비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할 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부정부패 근절 및 예방감시 활동을 위한 운영경비, 부처별로 분절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합해 성과를 내기 위한 생활 SOC 관계부처 합동추진단 운영경비, 박영수 및 허익범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경비를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 위해 제안할 예정이다.
이달 말 종료되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논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의 지원업무 수행능력을 더욱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신용등급 기준 등을 추가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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