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中 춘절 대비 ‘한탕주의식’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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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1-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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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서해‧제주권 해역, 경비함선‧항공기 동원 유관기관 합동 단속

해양경찰청 전경[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2.4~2.10)에 대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전 차단에 나선다.

22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중국 춘절을 앞두고 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한탕주의식’ 중국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해군‧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번 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경 경비함정과 해군‧해수부 어업관리단 경비세력 등 함선 23척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며, 중부‧서해‧제주권 해역에서 각 지방청 주관으로 실시된다.

단속 기간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해역에 불법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경비세력을 총 동원해 선제적인 대응으로 불법 침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집단침범 등 폭력 행위를 일삼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로부터 조업 허가를 받은 외국어선이 조업량을 속이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문‧검색도 실시한다.

또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속 및 검문‧검색에 협조적인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경고나 훈방 등의 조치에 나선다.

조업법규를 준수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해역 내 위법 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홍보지와 함께 생수 등을 전달하며 준법조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각 지방청별 조업 동향에 따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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