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월 30만원씩 5개월 지원을 확대하여 32만원씩 지원하고 냉방비의 경우 5만원씩 2개월 지원을 확대하여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경로당 양곡 지원 개소별 7포를 7개월에 통해 지원을 확대하여 개소별 10포로 확대하였으며 급식도우미의 경우 마을별 사회단체 및 부녀회와 연계한 봉사와 협조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천군에 설치·신고 되어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은 105개소이다.
연천군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확대,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 강화 등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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