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체크카드 발급 허용됐지만, 아직은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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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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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중학생 자녀에게 매일 용돈을 주던 부모 A씨는 최근 지인에게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아들에게 체크카드를 만들어주면 보다 합리적으로 용돈을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경우에도 현금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A씨는 곧바로 주거래 은행에 발급 방법을 문의했지만 상담원은 만 14세 이상이어야만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어리둥절해 하며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기존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여전히 내규를 개정하지 않는 등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과 전북·광주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은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여전히 만 14세 이상으로 고지하고 있다.

이들 은행의 콜센터에 직접 문의해도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3분기부터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해 중학생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일부 은행은 내규개정 및 변경된 내용을 여전히 안내하지 않은 것이다.

신한·국민·우리·하나·부산 등 대부분의 은행이 모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변경한 것과 대조적이다. 롯데·현대 등 비은행계 카드사 역시 내규를 개정했다.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낮아졌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점도 반쪽 시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낮추면서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다만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낮은 5만원 미만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까지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은행·카드사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만 12세 이상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금융회사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아직 중학생은 체크카드 발급이 안되는 곳이 있다"며 "후불교통카드 기능의 경우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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