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수사의뢰 16건, 시정명령 38건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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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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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조합 합동점검…총 107건 부적격 사례 적발


정부는 작년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적폐 개선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국토부가 조사한 5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이다.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 중 △수사의뢰 16건 △시정명령 38건 △환수조치 6건 △행정지도 46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적발사례 중 주요 위배내용을 살펴보면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5개 조합)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3개 조합)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 임원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1차 입찰제안서 및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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