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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수립·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설 연휴기간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할 예정이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유업·급수업·물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며, 수요가 있으면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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