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교통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일명 ‘3기 신도시’추진에 따른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지역 내에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약으로 지난해 사립유치원 파문에 따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감 상승 분위기 등을 반영한 관계기관의 발빠른 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교신설 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학교용지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 또는 조성원가의 20~30%로 공급하고 있으나, 유치원용지의 경우 그동안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성원가의 100%로 유상공급받고 있는 등 최근 국민적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재정적 한계를 느껴왔다.
그러나, 이 협약으로 3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인 인천광역시 내 계양신도시가 첫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구계획 수립 시 학교용지 내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계획하여 무상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학교용지를 안정적으로 무상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혼희망타운 등 유아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 내 또는 단지 인근에는 국공립유치원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에서 첫 수혜지가 되는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지의 경우 약 1만7000세대가 계획된 곳으로 현재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미정인 상태에서 정확한 예측이나 판단은 할 수 없으며, 추후 개발계획 단계별 협의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나, 현재 계획세대수 규모만을 감안하였을 경우 약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치원의 경우 금번 협약을 통해 국공립유치원부지 3~4개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용지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용지가 금번 관계기관 MOU 체결을 통해 일부 개발사업지라도 적용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은 협약”으로 생각한다며,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관계기관들이 조금 더 양보하여 오랜 기간 각 시도교육청의 바람대로 빠른 시일 내 유치원용지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공립유치원의 원활한 신증설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큰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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