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오늘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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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2-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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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DB]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오늘(1일) 결정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한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러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과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에 관여하게 된다.

가장 강력한 주주권 행사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해임안이 거론된다. 애초 한진그룹은 '땅콩회항'과 '갑질폭행', '탈세' 논란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거센 요구를 받아왔다.

반대로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 기존처럼 찬반 의결권만 내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날 기금위 회의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주주권 행사범위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앞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전문그룹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도 구성원 다수가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지난 23일 1차 회의에서 수탁자책임위는 총 위원 9명 중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다. 2차 회의에서도 이 반대의견은 그대로 유지됐다.

'10%룰'에 대한 해석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여부를 판가름낼 것으로 보인다. '10%룰'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적용된다. 해당 투자자는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단기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소극적' 경영 참여를 주장하는 수탁위 위원들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끼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 지분 11.56%를 확보한 상태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한 지분율은 7.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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