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전국에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가칭)‘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안 중에는 ‘부정유통 적발 시 2천만원의 과태료’ 등의 강력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시흥시는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시흥화폐 시루가 부정유통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시행 전 계도 차원에서 부정유통 사용자를 파악한 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 또는 전면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가맹점 취소 △국세청 고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안 시행 이후에는 적발 대상에게 추가로 과태료 부과 조치도 모색할 방침이다.
시흥화폐 시루는 구매와 환금 시 신분증 확인과 일련번호를 기록해 필요 시 유통과정을 역 추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는 특히 유의사항으로 사전 공지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 없이 시루를 환금하는 행위’에 대해 우선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특정 패턴의 구입 및 환금 등의 기록을 분석해 부정유통 확인 후 조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은 결국 다른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