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계좌이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우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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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9-02-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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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지인의 결혼에 참석하지 못하자 친구에게 대신 축의금을 내 줄 것을 부탁했다. 돈은 친구 계좌로 이체했다. 하지만 며칠 후 친구로부터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입금 계좌를 살펴보니 끝자리가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을 하고 만 것. 착오로 송금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던 그는 우선 친구에게 다시 돈을 입금한 뒤 기부한 셈 치자며 잊고 말았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자금수요가 몰리면서 계좌이체 건수도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만일 계좌 이체 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착오송금 건수는 9만2000건이다. 금액으로는 238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5만2000건으로 반환율은 56.3%에 불과하다. 즉 10명 중 6명 정도가 A씨의 사례처럼 돈을 허공에 날린다는 얘기다.

착오송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연이체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연이체 제도란 송금을 한 뒤 3시간이 지난 뒤에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서비스다. 송금을 잘못한 경우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반환이 이뤄진다.

과거에는 직접 송금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9월부터는 송금을 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를 통해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만일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렵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착오 송금 구제방안’을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다. 송금자가 잘못 보낸 돈 80%를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형태로 매입해, 송금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착오 송금 채권은 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채권으로 송금액은 5만~1000만원이 대상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계좌이체시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최선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며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버튼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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