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산부의과 의사가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를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몰카 탐지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의 모 산부인과 원장 A모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원장은 진료도중 환자 B씨의 신체부의를 카메라로 촬영했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됐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이 인정됐다.
몰카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장비업체에서도 탐지기 기술을 속속 내놓고 있다. 몰카 탐지는 전자파를 통해 이뤄진다. 전원을 끄고 전자파를 탐지하는 안테나가 달린 탐지기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곳곳에 대보면 장비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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