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딸의 KT특혜채용 의혹을 재차 반박하며 "당사자인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서류전형 합격통보 메일을 받지 않았다면, 인적성검사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어떻게 응시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당시 딸이 서류전형에 합격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KT는 지금이라도 인적성검사의 일자와 장소 등을 안내한 통지메일의 전산기록을 확인해 공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달 31일 김성태 의원의 딸 김 모씨의 KT특혜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남주지검이 최근 경기도 성남 KT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가 서류전형명단에 없었다는 사실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공식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명백하게 수사자료 유출일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며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검찰도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댓글여론조작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현재의 상황은 결코 석연치 않다"며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적 정치공작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갈 것"이라고 KT특혜채용 의혹이 자신을 향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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