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법정 싸움으로 숨 막혀 있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1심 선고 당시 했던 말은 무엇일까.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내심 반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김지은씨는 정혜선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변호사를 통해 "그날 안희정에게 물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을 당했다. 저는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거절을 표현했다. 그날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 도망치지 못했던 것이다.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이상한 질문에도 성실히 대답했다. 일관되게 답했고 많은 증거를 제출했다. 판사는 3분은 제 답변을 들으셨나. 검찰이 재차, 3차 확인한 증거들 읽어보셨나. 듣지 않고 확인하지 않을 거면서 왜 물었나"라며 비난했다.
이어 "판사들은 성폭력이 다르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 위력은 있지만, 위력은 아니다. 원치 않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력은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것인가. 바로잡을 때까지 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 마음이 통했을까.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차기 대권 주자인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도 있었다"며 무죄였던 1심과 달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김지은씨는 대리인 장윤정 변호사를 통해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온 고통스러운 시간과 작별하게 됐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저의 재판 지켜봐 온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내는 물론 러시아, 스위스 등에서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김지은씨가 "안희정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 검찰은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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