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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0만원 내면 기업·정부 10만원씩 휴가비 지원…12일부터 휴가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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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2-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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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모집 규모 지난해 4배인 8만명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이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 과제로 도입돼 2만명 모집에 10만명 이상 지원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작년의 4배인 8만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을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휴가 시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달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적립금 조성을 마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를 사용하는 일정이다.

기업이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주어지고 우수 참여 기업에는 정부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참여 근로자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해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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