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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지진 발생에도 보험은 오히려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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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9-0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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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상청 제공]


지난 10일 낮 12시 53분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공포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지진은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을 비롯해 부산, 울산 등에서도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항은 2016년 규모 5.8의 지진으로 1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와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진 경주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심리 또한 커지고 있다.

현재 개인이나 법인 등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이 꼽힌다. 국민재난안전포탈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 중 34% 이상을 지원한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보험연구원이 2017년 12월에 내놓은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한정하고 있어 2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민간 보험사의 화재보험 내 지진특약도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지진 발생이 늘면서 보험사들이 특약을 폐지하는 등 역주행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률이 높지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커 손해율도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에서 지진으로 검색하면 더케이손보사의 ‘무배당 The-K 우리집화재보험’ 한 개 만이 검색된다.

KB손해보험을 필두로 몇몇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지진위험 담보특약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건물 등이 아닌 자동차에 한정돼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연구원은 “다양한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지진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인 정책성 지진보험 운영 방법은 보험회사들이 지진보험을 재물 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며 “보험회사들이 인수한 지진보험리스크를 정부가 재보 험 형태로 대부분(또는 전부) 인수·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진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지진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화재보험 판매채널의 개발 및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자연재해사고 보상 체계를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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