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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의회 제공]
이광윤 교수는 입법분야에서 다양한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경륜있는 전문가로 성균관대 법학석사(공법전공) 과정을 수료하고, 법제처의 정책자문 위원과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시의회 입법고문은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안사안 △의회 관련 입법정책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의회 운영사항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선화 의장은 “이번 입법고문 위촉으로 시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상 정립을 위한 시의회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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