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국사 화재 소상공인 피해 보상안 확정…연매출 5억→30억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두리 기자
입력 2019-02-15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생보상협의체, 보상안 합의 타결…도·소매 등 일부 업종 연매출 50억 미만으로 결정

  •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보상금액 확정은 2주뒤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마포갑)과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사진=정두리 기자]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이 연매출 30억 미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당초 KT의 자체 위로금 기준인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에서 상향됐다. 피해신청 접수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마포갑)과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협의체 발족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거둔 성과다.

피해보상 대상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관련지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를 겪은 소상공인이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미만 도소매업이 해당된다.

앞서 KT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로금 대상은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이었으나, 협의체의 요청 끝에 연 매출 50억 미만으로 상향했다. 피해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5일까지 1개월 간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다만 현장접수는 이달 22일부터 진행한다.

협의체는 피해 신청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데 집중했다. KT 화재로 자영업자 17만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KT 위로금 피해 접수는 부실한 공지로 인해 약 6800건에 그쳤다.

이번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돼 발송된다.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도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e-메일 및 MMS로 요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은 본문에 접속링크를 직접 적용해 보상 신청 사이트접속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또한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이와 관련 2주일 뒤 다시 논의에 나선다.

노웅래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되어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피해 지역별로 홍보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