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종일 방문요양으로 가족 부담↓…치매국가책임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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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2-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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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12시간 종일 방문요양 실시…본인부담금 축소로 부담도 덜어줘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치매환자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 기본 16시간 요양이었던 24시간 방문요양은 12시간으로 축소돼 2회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 일환으로 종일 방문요양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치매환자 방문요양이 1회 최소 16시간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나눠 사용할 수 없고, 1회 2만3260원이라는 본인부담금이 다소 부담이라는 의견에 따라 건보공단은 해당 서비스를 개편했다.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올해부터는 종일 방문 요양 1회 최소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조정하고, 이를 2회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24시간 요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2만 3260원(기존 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춰 부담도 줄였다. 연간 이용횟수 역시 기존 6회에서 12회로 연장했다.
 

종일 방문요양 개편안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공단 지사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치매가족의 고충을 반영해 꾸준히 제공기관 확대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부터 종일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1981개소로 확대돼 이용 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가족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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