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18일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의사를 폭행한 A(50)씨를 사기, 특수협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30분께 음성군 대소면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몸이 아프다면 병원 이송을 요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에서 진찰을 거부한 채 바닥에 소변을 보려 하다 이를 제지하는 의사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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