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저녹스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시는 관내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가구당 1대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하남시 관내 주택소유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경우 세입자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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