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으로는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 강화, △공유재산 매각 시 공개경쟁 원칙, △고양시 특성에 맞는 공유재산 조례 개정, △공공기관 점용료(무단점유) 부과 등 세원 발굴, △장기미집행 사업 부지의 다각적 활용 등이다.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 강화
시는 최근 4년간 고양시 전역의 공유지를 대상으로 8천452필지(41,380천㎡)에 대한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토지 및 유휴지 등을 발견하고, 무단 점유지에 대해 사용료 및 변상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공유재산 매각 시 공개경쟁 원칙
또한, 시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시유지 헐값 매수를 위한 각종 브로커 난립, 경작을 가장한 시유지 무단 점유, 불법전대·매매 등 법(공물법상 수의계약 허용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모든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 공개 매각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해, 시 세입 증대는 물론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 헐값 매각 논란, 주변 필지 민원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특성에 맞는 공유재산 조례 개정
시는 상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고양시 특성에 맞도록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하반기 각 1회 개정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 계획 운영 강화, △세수증대를 위한 대부료·사용료 요율의 탄력적 적용, △용도페지 강화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한 공유재산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고양시 회계과는 덕양구 고양동 일원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836개 시설물을 확인하고, 공공기관(한전)의 무단 점유 시설물(전봇대) 160개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올해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관내 전역에 대한 해당 기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도로점용시설물의 점용료 부과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세원 발굴 추진 뿐 아니라 철도·지하철 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익실현을 유도하고, 해당기관의 유휴시설 발굴 또는 공간의 공동 사용, 공동 조사, 공유재산 활용 등 상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법상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데 반해 시에서 사용하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시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관내 국가 기관과 협의해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군부대, 교육청, 소방서 등)이 점유·사용하는 시유지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적극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사업 부지의 다각적 활용
고양시 관내에는 수십 년간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방치된 부지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중·장기적 활용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일산동·서구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육아지원센터 부지 등 4곳에 대해서는 올해 잘 정비된 공용주차장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업무시설 부지와 사회복지 예정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택지개발,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함께 활용 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운영·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고양시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활용·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된 만큼 협치와 상생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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