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율형 사립고 운영 평가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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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박승호 기자
입력 2019-02-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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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 전경[사진=상산고]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을 시정해 달라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합리적이고 법령에 맞는 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상산고는 지난해 전북교육청이 밝힌 평가계획을 검토하고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양측에 시정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자 25일 공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공문을 공개하면서 자사고 평가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평가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산고가 제출한 시정요청서에는 전북교육청 평가 기준점 상향의 문제점, 관계 법령에 반하는 평가항목 제외 요청, 자사고 학교운영자율권 침해 지표 재검토 요청, 상식과 합리성에 따른 보완 의견을 담고 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가기준점을 6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한 것은 자사고 평가의 목적, 타시·도의 평가기준점, 여타 학교평가 관련 기준이나 상식에 비추어 편파적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 기준점 상향의 근거로 일부 일반고 비교평가를 내세우는 것은 타당성도 합리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관련한 평가지표가 4개, 총 배점이 14점에 이르는데 이 지표들은 상산고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자사고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법령으로 ‘학교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정해 자사고의 자율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를 침해할 소지가 큰 평가지표들이 포함돼 있다” 면서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산고는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건설적인 회신을 기대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동문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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