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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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2-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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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 의약품센터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 받아 이를 토대로 의약품 유통 정보를 관리 중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심평원 의약품센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공급내역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해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확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확인은 내달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되며,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할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또 의약품 공급내역 조작이나 갑질 행위 등이 발견되면,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추가 조사를 요청한다.
 

2019년도 의약품 불법유통 중점 확인 유형 [사진=심평원 제공 ]

지난해 심평원 의약품센터가 65개 공급업체를 현지확인한 결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의약품 표준코드를 잘못 보고한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통보’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도 확인됐다. 확인된 내용은 사법기관‧국세청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동극 심평원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에 정확한 보고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의약품 공급업체의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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