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대 A씨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산간지역에 거주중이다. 어느날 TV화면으로 문화누리카드로 케이블TV 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안내자막을 보게 된 A씨는 케이블TV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해 이용요금을 결제했다. 도심 외각이라 마땅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 없었던 A씨는 케이블TV 무료 이용으로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에 케이블TV가 가맹점으로 등록한 이후 카드 이용과 복지 혜택이 모두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케이블TV 가맹 등록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케이블협회와 예술위가 업무협약을 맺으며 본격화됐다. 전국의 케이블TV가 가맹 등록을 완료한 시점인 작년 11월, 12월 사이 케이블TV 이용요금을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한 건수는 총 1214건을 기록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올해는 연간 8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매년 2월 카드 발급과 동시 충전돼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현재 문화누리카드는 전국주민센터 및 온라인에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케이블TV 가맹 등록 후 지방 거주 고령자의 카드 이용량이 증가한 만큼, 케이블협회와 예술위는 70대 이상 발급자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케이블TV를 통한 카드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성진 케이블협회 회장은 “케이블TV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 등록되며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 고령층의 카드 사용이 많아졌다”며 “앞으로도 케이블TV 지역 망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정부 복지 정책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